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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고의 없으면 무죄?...법원 "의료기기법 위반 아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기기를 판매할 때 효과를 과장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됐더라도, 판매자가 고의로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제목에 '교정', '거북목', '라운드 숄더' 등 단어를 사용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의료기기 판매업자인 A씨는 2022년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에서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제목에 '교정', '거북목', '라운드 숄더' 등 단어를 사용해 의료기기 효능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A씨는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문구는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이 사건 문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관해 국민신문고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이를 믿었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타 사이트에 판매 홍보글을 올리면서 '교정', '거북목' 등 표현을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제목에 '자세교정밴드', '거북목 교정기' 등 문구가 사용된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이어 재판부는 "보건소 진술에 따르더라도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문구는 유입 검색어로 자동 생성된다"며 "피고인이 직접 사용해 광고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또한 법원은 A씨가 '정보 수정요청'을 통해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한편, 의료기기와 관련된 허위·과대광고는 의료기기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기 과대광고 단속 현황은 ▲2016년 1486건 ▲2017년 1924건 ▲2018년 6081건 ▲2019년 7546건 ▲2020년 8959건 등으로 나타났다.
2024-01-22 12:08:38정책

2024년 의료계 꼭 알아야할 법률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주의해야 할 것과 바뀌는 것들2023년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최근의 의료분야 법률분쟁 동향 및 바뀌는 것들,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1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각 의료광고심의기구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투브, SNS 등 온라인매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크게 단속하지 않던 인스타그램 등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SNS 매체와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과 경고가 빗발치고 있는데, 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부터 “인스타그램도 심의 대상이 맞다”고 누누이 밝혀왔던 터라 대응할 논리가 딱히 없다. 간단한 병원 소식을 전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소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을 피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가 된 SNS는 이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아울러 체험단 모집, 환자 DB 수집 등에 관해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체험단 모집은 대가성 후기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 DB 수집 및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업계 관계자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제보와 단속, 소명 요청이 부쩍 늘어났다.특히 개인정보수집 과정에서 병원과 광고업체 중 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업무처리위탁(개인정보보호법 26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2 외국인환자유치 시장의 부활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가 끝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과거 국내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주된 업으로 하던 업체들도 빠르게 피벗 전략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마케팅은 국내에 비해 단속이 느슨하고 법률 또한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영업 환경이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다.병원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니 큰 고민없이 해외환자유치 사업에 참여하곤 하는데, 생각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준수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과거에 명동에서 미등록 브로커들이 활동할 때에 비하면 시장이 많이 정화되었지만, 여전히 허위광고, 끼워팔기, 가격 부풀리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보고의무 등을 게을리하면 제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시행계획”도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란다.#3 실손의료보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도수치료, 맘모톰, 백내장, 언어치료, IVNT, 창상피복제 등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던 실손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체외충격파 및 신장분사, 줄기세포 치료, 인체유래 조직, 발톱 무좀 치료 등에 있어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환자분들은 그 불만을 의료기관에 쏟아내기도 한다. 결국 병원은 골치아픈 관련 진료를 중단하기도 하고, 보험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고 미리 안내하면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변호사를 연결하여 소송을 진행을 안내하기도 하는데 뭐가 되었건 피해가 아주 크다. 결국 보험사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피부/미용 진료를 시행하고 치료를 가장한 허위 소견서와 영수증을 내려주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2023년 11월 ~ 12월에는 여러 보험사 SIU팀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에 개별적으로 연락,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잘못한 것 이상의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서 특정 환자의 부탁으로 1~2회 정도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치면, 그 1~2회가 아니라 그 환자가 몇 년 동안 받은 치료 전체를 부정하며 몇 억에 달하는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요구는 엄밀히 따지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기업인 보험사들이 경찰 출신 SIU직원과 법무팀을 앞세워 압박을 하면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는 의사들도 많아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면허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등의 협박을 들으며 억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겁먹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시길 바란다.#4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 문제 등네트워크 지점을 늘리기 위해 돈을 지원해주고 싶은 MSO 본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요즈음 들어서는 각 MSO 본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지원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적인 투자인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투명하다. 변호사로서 조언을 해드릴 때에는 늘 보수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할 수밖에 없으니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그 와중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가 활성화되면서 경찰 고발, 형사처벌(의료법 위반 및 사기), 행정처분(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등 이중, 삼중 처벌의 위험이 계속하여 가중되고 있다.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외부인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MSO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투자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일까. 결국 그 돈을 다 신규 지점 개설에 지원(보증금, 인테리어 등)해 주면서 네트워크 지점을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5 플랫폼의 진화와 병원 종속의 가속화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 광고의 매체로서 기능하는 플랫폼에서 탈피하여 우선예약 기능, 결제(PG) 기능, DB수집 마케팅 기능, 기업 복지로서의 기능(직원들을 위한 의료비 결제), 채팅방, 기타 프리미엄 기능들을 탑재하며 의료기관의 종속화를 가속하고 있다.특정 진료과목은 특정 어플이 없으면 예약이 어렵고 유료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 우선순위도 밀린다(물론 의료법 위반 여지는 남아있다). 특정 어플에 노출되지 않는 병원은 소비자에게 소외되어 불이익을 보기도 한다.2023년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플래폼을 보유한 기업들이 MSO 사업에 뛰어들며 거점 의료기관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또한 플랫폼의 영역이다. 처방금지 항목 등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일선 의료기관들의 크고 작은 법위반이 이어지고 있으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6 첨단재생바이오법 등2023. 12. 21.자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총 85개소이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3개소 포함되어 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아직까지 임상연구 지원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에 의료계나 환자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이 의원급으로 확되대고 “치료” 분야에도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서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의 적용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꼭 첨단재생바이오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관절염에 적응증이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 정식 명칭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적용”)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고,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 사업이 성행하는 등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과 관련해서는 영업인력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타겟층이 주로 노인이다보니 여러가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기타 변경 사항들2023. 12. 28.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ㆍ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직 법률을 공포하기 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2024년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실손보험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시행 시기는 묘연해보인다. 예상했던 바와 달리 2024년중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2024-01-02 05:00:00오피니언

펜타닐과의 전쟁, 의사의 책임감

메디칼타임즈=안희상 학생(조선의대) 1800년대 서방의 아편 유통에 동양의 맹주였던 청나라는 맥없이 쓰러졌다. 약 200여년뒤 중국이 생산한 마약이 미국을 뒤덮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제 2의 냉전이라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은 강력한 아편 유사제제인 '펜타닐'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미국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18~49세 사망 원인 1위 또한 펜타닐 중독이었다. 미국의 펜타닐 문제는 단순한 마약류 확산의 문제가 아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그 기저에는 미국의 로비 문제와 의료사회의 약물 오남용, 외교적인 이슈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미국도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미국은 자국에 펜타닐을 공급한 중국의 4개 화학업체와 8명의 중국인을 고소했고 다국적 협의체를 출범했다. 하지만 이미 퍼저버린 마약과 수많은 피해자들은 약물로 설계된 지옥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외교 문제까지 번진 펜타닐은 무엇이며 어떻게 경제 대국 미국을 잠식했을까 그 발자취를 거슬러가 봤다.아편유사제제는 마약류의 아편성 진통제를 말한다. 인체의 통증 조절을 담당하는 엔도르핀과 비슷한 형태를 지녀 엔도르핀 수용체에 작용해 통증을 제거하는 것이 주 작동원리다. 이 과정에서 엔도르핀의 효과가 과하게 일어나며 필수적인 통증까지 전부 제거하고 투약자는 아무런 고통도 없는 평온함을 느끼게 된다. 이를 인지한 신체는 항상성 유지를 위해 엔도르핀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 아편유사제의 효과가 끝날 때 평소 엔도르핀이 억제하던 통증까지 더해 극심한 통증이 금단증상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또한 아편유사제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중추 진정제로 혈관의 수축과 근육 이완을 강하게 일으키기도 한다. 그 결과로 무호흡 및 심폐정지와 같은 부작용이 찾아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양귀비의 유액에서 추출한 아편과 아편의 핵심 물질인 모르핀이 시작이었다. 산업과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엔도르핀을 더 효과적으로, 엔도르핀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아편 수용체에 작용할 수 있는 약물들이 개발되었다.이 중 부작용이 너무 강해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해로인, 극소량으로도 진통효과가 너무 강하고 합성하기도 쉬워 문제가 된 약물이 바로 펜타닐이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100배 이상 강력해 패치 투여가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양귀비 재배 없이 손쉽게 합성할 수 있어 빠르게 의료계로 확산되었다. 펜타닐이 이렇게 일반사회에 퍼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2000년대부터다.제약회사 '퍼듀파마'를 필두로 제약회사들은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이용되던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 즉 아편유사제제의 약물을 일반인에게도 광범위하게 팔고자 했다. 이들은 아편유사제제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알고도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하고 의사들에게 로비해 가성중독과 같은 허위 증상을 발표했다. 심사하는 직원들 또한 매수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고 그 후 허위광고로 미국 전역에 마약성 진통제를 배포했다.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비싼 의료비 때문에 병원보다는 약으로 버티는 경향이 강하기에 마약이 퍼지는데 일조했다고 한다. 이렇게 원래 마약의 표적이 아니었던 사회인들까지 마약 중독 증상을 보이자 제약회사들의 만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2차 아편유사제제 유행 파동은 무분별하게 퍼진 아편유사제제의 공급이 끊기며 중독된 희생자들이 마약을 구해  나가며 발생했다. 마약에 일단 중독되면 그 의존성과 금단증상은 개인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 거리에 나온 피해자들은 범죄조직들을 통해 아편유사제제의 대체제인 헤로인을 찾으며 헤로인 시장이 급부상했다. 여기에 원재료를 수입하고 합성하기 쉬운 펜타닐이 대체제로 떠오르며 3차 아편유사제제 유행 파동이 일어났다.중국의 불법 공장을 필두로 생산된 펜타닐은 미국으로 수출되고 미국 내에서는 멕시코의 카르텔이 유통을 담당하게 되며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도 번지게 되었다.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펜타닐 혼합 마약이 퍼지며 미국의 아편유사제제 사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현재 매년 페타닐로 인한 한해 사망자는 10만여명 육박해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와 엇비슷하다. 하지만 펜타닐의 원료 자체는 다양한 약물에 이용되어 금지하기 힘들고 미국으로 유통된 펜타닐의 양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 통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현재 대한민국도 마약청정국이라는 칭호가 부끄러울 정도로 펜타닐과 기타 마약에 대한 중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한번 유통망이 확립되고 나면 마약류의 종류와 양은 사실상 통제를 벗어나 버린다. 펜타닐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계에서는 더 큰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 첫 신호탄도 의료계의 부패였다는 점을 상기하고 우리 의료계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마약 단절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마약에 중독된 환자에게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회생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2023-07-24 05:00:00오피니언

식약처, '탈모 치료·예방' 등 과대 광고 257건 적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탈모 치료, 예방을 표방한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 257건이 적발됐다.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누리집 25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는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 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 60건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64건이다.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의료기기 오인 광고 적발 사례의료기기 오인 광고 적발 사례에선 "탈모 관리 및 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낸다", "두피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탈모를 예방", "모발의 성장 촉진" 등의 표현이, 의약품 오인 광고 적발 사례에선 "지성 두피로 인한 지루성 두피염, 해방되세요"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되며,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과도한 사용 시 피부 손상·화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과 주의사항 따라 복용해야 하며,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탈모를 치료·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2022-06-02 11:57:28제약·바이오

코로나19 예방·치료 허위광고 홍수…972건 적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9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해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점검 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은 주로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왔다. 적발사례를 보면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 이기는 세균방어막 형성, '00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 감기 예방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있었다. '00흑마늘진액'의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 예방에 좋다', '00혼합 과일세트'의 과일 면역력 증진에 도움 등이 적발 유형이다. 소독제 관련 오인 광고 유형은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2020-05-21 10:40:48제약·바이오

김상희 의원 "LED 마스크 주름개선 허위광고 처벌 미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주름 개선과 안면 및 볼 리프팅 등 허위광고로 한해 1천억원대 매출을 올린 LED 마스크 제품에 대한 처벌에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 보건복지위)은 6일 "최근 유행하고 있는 LED 마스크 제품이 효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주름 개선, 안면과 눈, 볼 리프팅, 피부질환 치료‧완화, 기미·여드름 완화 등 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이번 점검으로 48개 제품의 943건의 광고가 적발되었고 식약처는 해당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16년부터 식약처에 의료기기 해당여부를 문의한 바 있고, 2018년 5월 서울식약청 회의실에서 ‘LED 마스크의 광고표현 검토 및 업계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업체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에 "단순히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제품인 경우 의료기기가 아니다”며 “다만 주름개선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에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의료기기"라고 답변했다. 또한 식약처는 6개 LED 마스크 제조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기기 오인광고에 대한 예방 및 필요한 경우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를 받으라”고 권유했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중 단 한 업체도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허위․·과대광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지만 제품판매업체에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수십만원에 달하는 LED 마스크가 광고처럼 효능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대거 구입해온 것이다. 산업통상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LED 마스크 제조업체 매출액은 2016년 기준 235백억원이며, 2017년 기준 616억원, 2018년 기준 1142백억원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이 무려 5배나 증가했다. 식약처의 안일한 점검 또한 소비자의 피해를 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에서 적발된 S사는 LED 마스크 이외에도 목주름을 개선시켜 준다는 LED 제품을 판매 중이다. 하지만 김상희의원실이 해당 제품의 광고를 식약처에 조사 요청한 결과 해당제품 또한 ‘의료기기 오인 광고 소지가 있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같은 회사의 LED 제품 중 하나만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하고 다른 부위의 효과와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LED 제품은 점검하지 않은 것이다. 유명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배우가 광고 중인 K사의 LED 두피·모발 케어기기 또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의 광고에서 허위과대광고의 오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의 제품 또한 지난 식약처의 점검과정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 광고 점검은 다수의 소비자가 구매하며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안면부 마스크 형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머리와 목 등 안면부 이외에 사용하는 LED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문제가 되었던 S사 역시 두피용 LED 제품을 현재 판매 중이다. 안면부 이외의 다른 신체 부위에 사용하는 LED 제품들은 여전히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점을 본다면 모든 LED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은 "허위과대 광고로 수백억의 매출을 올린 업체들이 이제 와서 ‘광고는 판매처의 문제이며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광고를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회사에서 출시한 LED 미용제품 중 마스크만 조사하고 목에 사용하는 LED 제품은 조사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식약처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한 것으로 매우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단속된 업체들에 대해 식약처는 ‘광고 수정 및 삭제’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데 그쳤다. 값비싼 제품을 허위과대광고로 마구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0-06 11:58:25정책

미세먼지 공습에 마스크 허위광고 급증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에 편승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식약처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공산품 마스크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산품 마스크의 보건용 마스크 둔갑을 철저히 차단해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는 3월 현재 95개 업체 543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이들 제품들은 초미세먼지 등 분진포집 효율 80% 90% 99% 여부에 따라 각각 KF80 KF90 KF99 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공습에 편승해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식약처가 적발한 마스크 허위광고 현황을 보면 2017년 135건에서 지난해 87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 2월 현재 두 달간 무려 680건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미세먼지 공습에 편승해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9-03-13 17:23:00의료기기·AI

의료광고 심의 의무화 혼란…어플·동영상 심의 확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막상 어플리케이션 등 대상 매체 확대 등 사전 인지가 부족해 의료계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에 심의를 원하는 의료기관들의 광고심의 신청이 대거 몰리면서 심사 지연에 따른 개원가의 불편이 예상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가 확대되 교통수단 내부광고, 스마트폰 어플 등이 포함된다. 1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전과 비교해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의 확대. 기존의 신문, 인터넷신문, 교통수단 외부광고물, 인터넷 매체 이외에 교통수단 내부광고물, 스마트폰 어플, 동영상 광고물 등이 포함된다.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어플에 게재된 광고의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반준섭 윤리이사는 "성형어플의 경우 환자 DB를 모으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과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이미 과다할인 광고의 경우 환자유인행위로 본다고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광고를 게재하면 의료법 위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외에도 광고를 보고 온 환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가격을 올리면 허위광고 소지도 있다"며 "어플 내 광고의 경우 개원가 내에서 한동안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어플까지 확대됐지만 어플 내 광고의 범위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 성형외과 A개원의는 "사전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어플에서 시행하는 광고의 범위나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누구하나 속 시원히 말해주는 사람도 없이 사전심의 결과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형어플내 이벤트 광고. 성형외과 의사회는 과도한 할인을 강조하는 광고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동영상, 어플과 관련된 심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불만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의협 이세라 총무이사는 "광고가 세월이 지나면서 문구, 광고 매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영상이나 어플의 경우 어디까지 허락해야할지 미묘한 것은 사실"이라며 "심의 기준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고, 한 가지 획일적인 기준보다 전체적으로 크게 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심의 기준이 변경을 통해 불만의 소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지만 100% 서로가 만족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함께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의견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의료광고 심의신청 폭증...안정화 시간 필요하다" 의료광고사전심의가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올해 2월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올해 2월,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모든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 광고심의가 필수사항이 됐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심의기간 지연에 따른 안내문 이처럼 의료광고 심의가 본격 재개되면서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 건수가 급증, 심의기간 지연에 따른 개원가 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 관계자는 "한주 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해 현재는 700건 가까이 접수가 되는 상황"이라며 "통상 심의기간이 8일에서 2주 이내에 처리가 되지만 심의신청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2년여의 공백이후 다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 건수가 얼마나 될지 예측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겠지만 당분간은 심의신청이 몰려 심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8-09-14 06:00:58병·의원

특허받은 봉합술? 성형외과 특허 허위 표시 성행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 봉합술 상표등록 출원 #KFDA, 대한민국 특허청 인증 ○○○○ 기술력 성형외과에서 등록 거절된 지적재산권을 허위 표기하거나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하는 등 허위 표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특허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 받은 제품이나 시술로 허위광고를 해 환자들을 현혹하는 만큼 지속적인 허위 광고에는 형사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4일 특허청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진료 분야가 성형외과인 891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재권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특허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 받은 제품이나 시술로 허위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한 지재권 표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시행됐다. 적발된 32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4건) ▲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6건) ▲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18건)이다. 또한,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주는 행위 45건은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의원은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을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출원했지만 등록이 거절됐다. 그럼에도 A의원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임상경험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봉합술을 출원, 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시술에 기여하고 있다"고 환자들을 현혹했다. 봉합술과 같은 의료시술 방법은 본래 특허 등록의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 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하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특허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병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향후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과 협조해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7-08-04 11:25:10병·의원

"한국의사 인기 태국 성형시장, 무등록 시 징역 3년"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태국 성형클리닉 시장이 호황을 맞은 가운데, 무등록 외국인 의사의 고용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현지에서 '한국 출신 의사'의 인기가 치솟자 허위광고를 비롯한 무등록자 시술 등 부작용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태국 보건당국이 이를 엄격히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 태국 유력일간지인 방콕포스트(Bangkok Post)가 성형클리닉 외국인 의사 고용 문제에 대한 내용을 지난 19일 보도했다. 태국 유력매체인 방콕포스트(Bangkok Pos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는, 태국에서 성형수술이 각광을 받으면서 외국인 의사를 불법으로 고용하거나 허위 과장광고가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인기가 높은 한국인 의사를 '콕 찝어' 경고한게 화근이다. 실제 태국의 일부 성형클리닉에선 '한국에서 건너온 최고 성형전문의를 고용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식의 허위광고가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국보건지원국(DHSS)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태국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득 또는 등록 신고하지 않은 불법 의료 및 성형수술 행위자는 3년형 또는 3만 바트(한화 약 95만 5000원)의 벌금 혹은 양형에 처해진다. 더불어 이들을 고용한 피부미용관리숍, 병의원 등의 고용주도 2년형 또는 4만 바트(한화 약 127만 4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DHSS 관계자는 "태국에서 의료성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성형클리닉에선 반드시 법적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면서 "관련 법령인 '사나토리움 액트(Sanatorium Act 2541)'와 부처령(Ministerial Regulations)에 따라 DHSS에 등록 신고를 의무할 것"을 강조했다.
2016-10-01 05:00:58병·의원

"FDA가 인정한 유일한 한약? 허위광고 한의원 적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A한의원이 최고 개발한 안구건조증 한방치료제, OO탕은 미국 FDA의 안전성 승인을 획득한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신문기사에 이 같은 허위광고를 한 서울 A한의원이 업무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대한의원협회는 "A한의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을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승인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며 지난 7월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이끌어 냈다"고 5일 밝혔다. A한의원은 홈페이지와 지하철 광고, 신문기사 등에 이 한의원에서 차방하는 특정 탕을 안구건조증치료제와 눈의 만성피로치료제로 FDA가 승인했다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의원협회는 "A한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FDA 인증서는 미국 FDA가 아니라 FDA에 등록된 수천개의 시험소 중 하나인 마이크로백 시험소(Microbac Laboratories)에서 한약이 아니라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한의원이 자체개발 한약을 FDA가 승인한 안구건조증 치료제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한 것은 전형적인 허위과장 광고"라며 "FDA는 식품 승인 업무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 등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자체 개발 한약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의원협회 신고에 관할 보건소는 "A한의원은 의료광고 금지 등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3항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의원협회는 앞으로 한의원의 허위과장광고 적발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의원협회는 "이미 2곳의 한의원을 허위과장 광고로 보건소에 신고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다수의 한방의료기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치료사례만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한방의료기관들을 찾아내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개발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셩 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9-06 09:05:31병·의원

"이산화탄소 레이저 사용 조장하는 제약사 강력 처벌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통증을 완화해준다는 '하니매화레이저' 논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협은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 하니매화레이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H제약사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사를 정부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하니매화레이저는 대한한방레이저의학회와 H제약사가 공동개발한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허가했다. H제약은 하니매화레이저가 매화침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40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에 따르면 식약처는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인 의료기기로 허가한 것이며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허가해준 것이 아니다. 의협은 "H제약은 현대의료기기가 한방원리로 만들어졌고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한의사를 현혹하는 허위광고를 하는데다 과장광고까지 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H제약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현대의료기기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11-06 16:34:35병·의원

손금으로 진단? 무혐의 처분에 정작 한의협은 '버럭'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부산 모 한의원의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정작 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한다는 것은 현대 한의학과 무관한 비과학적 행위라는 게 주요 이유다. 15일 한의협은 "최근 부산 모 한의원이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광고를 냈지만 복지부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하지만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아직까지 일부 개인의 주장에 불과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의의료에 포함된 행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의 해당 한의원은 손금을 통한 질병 진단과 치료를 주장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복지부는 이를 한의학적 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의협은 "해당 회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복지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겠다"며 "동시에 해당 한의사 회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 강력한 징계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손과 손톱의 색택, 모양 변화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진찰하는 것과 달리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한의협 측 입장. 한의협은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현대 한의학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따라서 국민들에게 허위광고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의학과 한의사의 신뢰와 명예를 떨어뜨린 해당 한의사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 강력한 징계가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해당 광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마치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비과학적 행위가 한의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왜곡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복지부에 항의의 뜻과 함께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도 다시 요청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이번 일을 두고 의료계 측이 '복지부의 한의학 감싸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손금이나 사주에 의한 진단 등과 같은 비과학적 행위를 복지부가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대다수 한의사를 비하하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2015-10-15 10:41:43병·의원

"말기암 치료 허위광고 한방병원 불기소 납득 불가"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은 산삼 약침으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한다는 한방병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전의총은 산삼 성분이 들어있는 산삼 약침으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한다는 A 한방병원을 두 차례 고소 고발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A한방병원 홈페이지에 호전 사례라고 올린 CT 등 각종 영상 사진과 발표논문, 각종 언론자료, A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A한방병원이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환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으면서도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치료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의총은 수 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A한방병원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 중앙 지검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4월 A한방병원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통지서를 통해 "검찰 수사 결과, 당초에 A한방병원이 광고한 것과 달리 약침에는 진세노사이드 등 산삼 성분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산양산삼약침에는 원래부터 산삼 성분이 없다고 했고, 따라서 A한방병원이 고의로 불필요한 치료 행위를 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의총은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안수기도로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환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사람이 고발당해도, 원래 종교계나 의학계에서 안수기도로 암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도를 빙자해 거액을 받아 챙긴 사람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마땅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인 B모 씨는, 이 사건을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기각된 이후 다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전의총은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처분 이후 A한방병원은 더욱 심한 허위 과장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증거로 제시한 정황은 ▲A한방병원이 검찰의 불기소처분 직후 2014년 6월 말에도 여전히 약침에 진세노사이드, RG3, RH2, COMPOUND K 등이 있어서 종앙세포의 사멸을 유도해 항암 효과와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개재한 점 ▲아산병원 등 국내 극소수 대형 병원에서 검증하고 운영하는 양방 한방의 통합 진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광고한 점 등이다. 전의총은 "A한방병원은 2013년에도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과 협력 병원 관계를 맺고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아산병원 언급한 내용은 한방병원이 한의원으로 등록됐던 과거 홈페이지에 언급된 내용이며, 한방병원으로 승격된 이후로는 그런 광고를 한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유일의 한방 암 전문의가 있다'는 광고와 관련해 복지부 민원 답변을 통해 '한방 암 전문의'라는 자격증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A한방병원은 양한방 통합 전문의 5명 진료 중이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데, 복지부 답변에 의하면 양한방 통합 전문의라는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사 한의사 복수 면허자는 4명이 근무하므로 역시 광고에서 제시한 숫자와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 밖에 ▲말기암 환자 1년 이상 생존율이 56% ▲전이암 환자 1년 이상 생존률이 54% ▲A한방병원 치료 후 64% 환자의 암 진행 및 전이 멈춤 ▲A한방병원의 면역치료를 받은 재발암 환자의 80%가 1년 이상 생존 등의 광고도 문제로 지목했다. 전의총은 "A한방병원은 타 병원의 항암, 방사선, 수술치료와 병행하여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치료를 받은 말기암 환자의 생존율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A한방병원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과 기소도 요구했다. 전의총은 "B모씨가 A 한방병원을 이런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연속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돼 있다"며 "검찰이 하루 속히 재조사를 시행해 A한방병원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한방병원을 추가로 고소할 의뢰인 수 명을 확보 하고 있다"며 "전의총이 2013년과 이번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A한방병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기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2014-07-16 10:31:33병·의원

유재중 의원 "의료기기 허위광고시 5년 이하 징역"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기기 업체의 거짓 광고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의 처벌을 강화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재중 의원은 의료기기법상 허위과대 광고 처벌규정은 식품 등 타 분야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와 고의적, 반복적 광고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광고 위반시 형량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 재범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했다. 또한 재범 의료기기업체가 판매할 경우, 제품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유재중 의원은 "인터넷과 무료체험방 등을 통해 고질적 허위과대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처벌기준을 상향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기기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16 10:21:1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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